법원이 성매매방지특별법상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심판을 제청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오래된 논쟁거리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핵심은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여성을 처벌하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 대체로 여성계와 법조계는 모두 "YES"라고 답하지만, 이유는 다르다. 성매매라는 사회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사회' 문제, 법조계는 '개인' 문제로 본다.

◇여성계, 성매매는 사회구조 문제 '남성과 업주만 처벌'

여성계는 성매매에 대한 '비범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성 구매자인 남성과 업주만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성매매 자체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본다. 성매매 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를 당하는 처지다. 여성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성매매에 나섰더라도 이를 '자발적 성매매'로 보기 어려우며, 사회에서 자행되는 반강제로 이해하는 견해다.

성매매 자체가 억압과 착취를 하는 사회적 구조 속에 진행되고 있어 성매매 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사회 구조 속의 '억압과 착취'에 대한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성 구매자인 남성과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그 중 하나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정책팀장은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 자체를 인정하면 안 된다"며 "(성매매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여성 자기결정권 존중'

반면 법조계는 성매매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로 사건을 바라본다. 여기에는 근대 자유주의가 상당 부분 투영돼있다. '여성이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법리적 해석이 우선이다.

반대되는 상황이 부부 강간죄다. 부부라도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범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개념이 담겨있다. 이와 반대로 성매매라도 자발적 의사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또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나온다. 성인의 합의된 성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개인과 개인의 몸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민의 자유와 자결권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일부 인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매매 자체를 노동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며 "현재 법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위헌 결정 나면…사실상 성매매 합법화?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여부는 5기 헌법재판소의 첫 주요 사건으로 넘겨졌다.

헌재는 접수 사건에 대해 통상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있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면 기일을 넘기는 사례도 있어 헌재가 신중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간통죄는 의정부지법이 2011년 8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합헌이라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겠지만, 만약 위헌 결정이 난다면 사실상 성매매 합법화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고 성을 파는 데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러면 성매매 산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 매수자인 남성과 업주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성매매를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간주하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경제적인 문제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모두 인정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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