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코리아] = 종교인 과세법이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8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가의 특정 세원(稅源)에 대한 감면 혜택 등은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보고 등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교인은 수십억 원의 퇴직금(전별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방위산업 비리자금을 종교시설을 통한 자금세탁과 종교시설을 지으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 등이 고착화 된 것은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규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종교인 비과세 또한 관행 인정에 대한 과세 당국의 공식적 의견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조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있다"며 "최근 법 개정과 상관없이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도 하고 악의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 종류에 대해 그는 "종교인 소득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확실하고 법원에서도 근로소득이라는 게 확립된 판례"라면서 "기타소득이 아닌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특혜의 근거로 ▲비과세 조항으로 열거되지 않았는데 과세되지 않았던 점 ▲계속, 반복적 소득인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점 ▲다른 기타소득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과세 조항을 둔 점 등이 있다는 게 한국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타 소득자와 달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혜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20분 분량의 동영상은 유튜브(youtu.be/EFsaN9BcZTo)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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