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수수액이 거액인 점,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의 말이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낸다)'를 언급,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임석 회장과 김찬경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며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초면에 돈을 건넸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김 회장과 임 회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이 준 3억원을 제가 권오을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 유세지원단장 측에 전달했다고 지시했다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두언 의원 측이 받았으면서 저에게 미루는 것 아닌가 의심도 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계열사 대표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운영비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코오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거나 금액을 증액한다는 부분에 대해 (보좌관에게서) 보고받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 회장과 임 회장으로부터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상황이 죽도록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동안 증인들의 증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때도 있었지만 주변 관리 부족이라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임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구속만기일(25일)을 고려해 오는 24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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