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관련 분쟁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코리아] = 해외여행 중이던 A 씨에게 현지 경찰이라며 2명의 남자들이 접근했다. 이들은 마약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지품 검사와 함께 A 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확인했다. 이후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B 씨는 유명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50대 남성의 요구에 사진을 7~8회 찍어줬다. 숙소에 돌아온 뒤 지갑을 확인해 본 B 씨는 그제서야 신용카드를 도난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신고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과 함께 해외신용카드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관련 분쟁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신용카드 관련 분쟁은 ▲지난 2013년 29건 ▲지난해 58건 ▲올해 7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현지 경찰을 사칭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사진촬영을 요청 또는 도움을 주는 척하며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으며, 호객꾼에 이끌려 방문한 술집 등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도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택시이용요금이 과다청구되거나 호텔 보증금이 취소되지 않고 결제되어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낯선 사람들의 지나친 호의는 조심하고,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 도난·분실 인지 시점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카드 사용정지 신청과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특히 카드 사용정지 신청뿐 아니라 이미 사용된 금액에 대해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호객꾼이 있는 업소방문 자제, 호텔 체크아웃시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 국가별 택시이용 체계 확인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서비스는 제수수료(약 3~8%)외에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결제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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