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의 건강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8일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구치소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3월7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주거지는 김 회장의 현재 주소지와 병원 2곳(서울대 병원이나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된다.

법원은 김 회장이 원래 치료를 받아온 곳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병원을 주거지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수감 이후 체중이 25㎏가량 급격히 증가했고 당뇨와 저산소증, 고탄산혈증이 지속되고 있어 돌연사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가 지정한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 중이다.

앞서 남부구치소는 지난 4일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우려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지만 김 회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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