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미 병사의 신병을 검찰에 넘겨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철희)는 8일 미군 군사우편을 이용해 대마 밀반입을 시도한 주한미군 오산기지 소속 병사인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31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A씨의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신병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있으며 영장의 유효 기간은 10일 이다.

검찰이 발부 받은 구속영장은 유효 기간을 넘길 경우 A씨를 구속시키지 못하고, 영장은 휴지조각이 된다.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의 유효 기간과 효력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유효 기간을 넘기면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 점을 노리고 주한미군이 A씨의 신병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미군 측에 연락해 구속 절차를 밟고 있지만,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당장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 미군사 우체국을 통해 900g(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대마를 커피 봉투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는 주한미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의 대마 밀반입을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재미교포 출신 B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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