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사진=국회)

[이코리아]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출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가결하면서 한-중 FTA는 중국 내 비준 절차를 마치는 대로 발효된다.

한편 여·야·정 합의체는 본회의에 앞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피해 대책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 간 1조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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