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사진=정호준 의원실 제공)

정호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5일 전에 의사일정을 공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또한 안건 상정일 5일 전에 위원회 소속위원에게 배부하며, 위원회 검토보고와 소위원회 안건 심사에 국회 소속기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개회시기와 관련해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위원회 개회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안건에 대해 의원과 보좌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위원회 검토보고 및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간행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호준 의원은 "급박한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인해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통해 의원과 보좌직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건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국회 소속기관의 안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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