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발의 '보복운전 금지법' 상임위 통과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보복운전 금지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최민희 의원 공식 홈페이지)

[이코리아] = 지난 25일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20대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7월에는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인 것으로 오인하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운전자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보복운전은 다른 차량이 끼어들거나 추월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 앞길을 가로막는 등 상대를 위협하는 운전을 말한다.

보복운전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법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보복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발의한 보복운전 금지법이 지난 24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복 운전 가해자에게 벌점을 부과해 면허 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원은 그간 보복운전 가해자의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면서 규정의 미비함을 보완했으나, 행정처분인 벌점을 받지 않아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13년 7월 안행위에 회부된 지 2년 5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최 의원은 "다소 지체된 측면은 있지만 국민의 일상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온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 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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