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을 악용한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코리아] = 서울에 사는 김모 씨(여, 40대)는 인터넷에 원금이 보호되는 '○○펀딩'을 개설해 기계, 귀금속, 가방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 담보에 투자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원금보장과 함께 연평균 12%(월 1%)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8000만원 투자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금융상품 바람을 타고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감원은 신 금융상품으로 위장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과거의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던 방법과 달리 이해하기 어려운 P2P금융, 핀테크 등 전문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하고 있다.

특히 유사금융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맡긴 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들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적법한 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금리시대에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이 어려운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훨씬 높은 이자지급(월 1% 등) 등을 제시하는 게 특징이다.

또 다른 사람을 가입시킬 경우 별도의 모집수당을 준다고 하는 다단계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같은 업체에게 투자할 경우 이들이 잠적하거나 홈페이지를 폐쇄하면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며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보는 철저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 바란다"고 당부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