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올해 시행될 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한국교회연합 홈페이지 캡처)

47년 동안 종교인 과세에 대해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과연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비공식으로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의 추진 여부를 놓고 개신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기존 시행령에서 '사례금'으로 분류한 것을 '종교소득'으로 변경하고 종교인도 소득이 높을수록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줄어들도록 설계했다.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필요경비가 80%, 4000만∼8000만원이면 60%가 인정된다.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된다.

또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에서 종교단체가 1년에 한 번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개신교 관계자들은 납세의 의무를 자진납세 방식으로 지키겠다며 법제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8월 종교인 과세 법재화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내놓기도 했다.

당시 교회연합 측은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될 경우 종교활동을 근로 행위와 동일시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종교 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납세의 의무에 자진해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의 법제화에 따른 강제징수가 아닌 자진납세를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납세 기준에 따라 종교인 스스로 자진 납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종교인 소득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으로 명백히 근로소득이다. 이를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특별히 구분한 뒤 원천징수 의무조차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별대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성실한 종교인들과 종교인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메워야 했던 납세자들만 억울한 세금을 물어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조세소위가 마감되는 오는 27일 안에 종교인 과세 수정안을 승인할지, 정부 시행령을 연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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