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대신할 신종 사기수법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사진=모바일 캡처)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단(캠코)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연 3%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보증금과 통장,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냈다. 이후 A씨는 대출은커녕 보내준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이 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대출을 빙자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등 보이스피싱을 대신할 새로운 사기수법을 탄생시키고 있다. 이에 23일 신종 사기수법에 대해 알아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주 '금감원에 근무하는 조성목 과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사기범은 실제 금감원 간부인 '조성목 국장'을 직급만 과장으로 바꿔 사칭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좌의 돈이 털릴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현금을 찾아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토록 했다.

그 후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뒤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가거나 집에 침입해 훔쳐가기까지 했다.

이는 현금수취형 수법으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유형 가운데 하나다.

냉장고 등에 보관하게 한 뒤 몰래 들어가 훔쳐가는 '침입절도형'은 지난 1~3월 모두 1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9월 19건, 10월 3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1~3월 한 건도 없던 사기범이 직접 만나 돈을 받아가는 ‘대면편취형’도 지난 9월 23건, 10월 1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을 빙자해 특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리는 신종 사기수법도 나타났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ARS 멘트에 따라 주민번호 입력을 유도한 후 상담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한다.

이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 '그 놈 목소리' 코너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와 수법을 공개하면서 이 같이 진화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퇴출된 미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사칭해 개설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정기간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고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도 있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앞으로 이 같은 종류의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는 대포통장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대출사기의 경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이유로 사기범들이 1~2주 시간을 끌 수 있어 피해자들은 바로 신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장·핸드폰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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