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 조회방법. (사진=금융감독원)

23일 금융감독원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의 존재여부와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기간 매매 또는 입출금이 없는 휴면성 증권계좌, 실물 인출한 주식에 대하여 증자 또는 배당이 있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증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보관중인 미수령 주식은 5767억원 수준이다.

이 중 32개 증권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 잔액은 4965억원이고,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은 법인을 포함해 802억원이다.

이에 예탁결제원과 국민, 하나은행은 32개 증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에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index.do)에 접속해 증권사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사이트 링크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과 각 증권사에 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전담인력을 지정, 운용할 계획"이라며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에 대한 캠페인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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