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 새해 대형 음식점과 술집에 이어 금연구역은 더욱 확대돼 서울시내 PC방과 가로변 버스정류장까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6월8일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했으나 이날부터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게 했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 밀폐돼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과태료는 시설소유자는 금연구역 지정 기준 위반시 최대 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시민은 10만원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서울시장과 구청장 권한으로 가로변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2011년 3월 광장을 시작으로 공원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는 9월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25개 자치구에 보냈다.

자치구 조례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으로 자치구별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8일 전면 금연이 시행된 면적 150㎡ 이상의 시내 음식점(휴게·일반)과 제과점, 술집의 단속은 3월부터 본격화된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제외다.

현재는 실내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3월21일부터는 자방자치단체에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실내금연시설에서의 흡연 단속이 유야무야 하지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권이 넘어오는 대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도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해 말 전면 금연이 시행됐으며 강남대로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고시로 지정됐다.

서초구는 아울러 이달부터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4월부터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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