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서민들의 음식인 라면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담합한 국내 굴지의 제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내 라면시장은 4개 회사가 시장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다.

특히 농심은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시장의 30%를 차지(2010년 기준)하고 있다.

라면의 경우 품질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가격 인상 시 판매수량이 급감하는 행태를 보인다.

지난 1998년 초 단행된 가격인상 이후 2001년 5월 가격인상을 하기까지 3년 정도 가격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정부·언론·소비자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인상을 하는 것이 업계의 당면과제였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단독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 및 회사 이미지 훼손이라는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해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자 했다.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시까지 총 6차례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

특히 주력품목(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했다.

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됨으로써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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