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윗줄 왼쪽), 삼성카드(윗줄 오른쪽), 현대카드(아랫줄) 이미지. (사진=각 업체)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가 고객 동의 없이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740여 만 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3개 카드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319만5463명의 정보를 동의 없이 신용카드 모집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신한카드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19만4376명, 현대카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02만9876명의 고객정보를 모집인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판매비관리비 항목으로 회계상 처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의 월별 모집인수당지급액과 분기별 회원모집비용을 각각 총 543억원, 총 558억4000만원이나 축소해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삼성카드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과 기관경고를 조치하고 임원 조치생략, 직원 감봉 3월·주의 등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과태료 600만원과 기관경고, 임원조치생략, 직원 감봉3월·견책 등이 조치됐고, 현대카드는 과태료 900만원과 기관경고, 임원 주의적 경고, 직원 감봉 3월·견책·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르면 고객들에게 정보제공 목적을 알리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등에는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수당을 '모집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업무보고서상 "모집인 수당지급액"에 포함시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받은 자의 이용목적 등을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위법·부당하게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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