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기준 홈쇼핑사 보험모집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연맹)

"55, 60, 65, 70세 연금개시 이후의 100세 보증지급형으로 연금이 끊기는 날은 고객님의 사망일이세요."

GS홈쇼핑에서 K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 판매방송 도중 쇼핑호스트가 소비자들에게 한 말이다.

홈쇼핑 업체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보장 내용을 과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금융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지난 8월 한 달간 GS·롯데·현대·CJO·NS 등 5대 홈쇼핑 업체들의 보험상품 21종 판매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산업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매출액은 지난 2013년 4조원을 넘었다. 판매수수료로 연 40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홈쇼핑의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에 의한 민원 건수는 지난 2013년 7149건에서 지난해 1만252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GS홈쇼핑(0.56), 롯데홈 쇼핑(0.56), 현대홈쇼핑(0.62), CJO쇼핑(0.79) 등 4개사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불완전판매율은 평균인 0.51%을 훌쩍 넘기도 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롯데·GS·현대·CJO 등은 "감기에서 암까지 보장", "세상의 모든 암을 보장한다"고 방송했지만 재발암과 전이암은 보장되지 않고, 감기도 보장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의 큰 걸 넉장을 받아볼 수 있다", "보험금으로 창업해야겠다", "목돈 필요하신데 여러분의 장에 딱 넣어드린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쇼핑호스트가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화를 거는 모든 사람에게 반찬용기 세트를 지급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한 후 회원가입을 한 소비자에 한정해 이 사은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홈쇼핑에서 보험상품관련 '필수안내사항'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 내용을 이해하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안내사항은 1분55초 정도 보여졌고 이해하며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분 49초가 걸려 2분이나 모자랐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쓰거나 째깍째깍 등 초침 소리를 배경음으로 넣어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2011~2015 5년간 광고심의위원회의 제재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은 4건에 제재금은 4350만원, 손해보험은 9건에 8000만원으로 전체 13건에 제재금은 1억 2350만원이다. 전체 실적 등으로 볼 때 미미한 상태로 광고심의가 굉장히 소극적임을 보여준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인 필수안내사항의 방송 시간은 대부분 단순하게 읽기도 전에 화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험판매 대리점인 TV홈쇼핑사들은 보험협회에 판매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지만 부실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TV홈쇼핑사를 보험협회 광고 규제대상으로 확장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