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신학용 의원실)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지의무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혜택 축소를 금지하는 정반대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등 카드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들을 법률에 명시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수익악화를 벌충해 주기 위해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카드사 수익 벌충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앞으로 카드사 수익악화와 이를 위한 손실 보존 정책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현행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등 카드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신학용 의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게 된 지 1년 만에 다시 3년으로 축소하는 등 금융위는 밀실 관치금융만 있을 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며 "조삼모사식 정책을 방지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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