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자율 구간별 거래자수 현황. (자료=민병두 의원실)

법정최고 대출금리가 인하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10명 중 3명은 연 35%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이자율 구간대별 대출잔액 현황'을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법정최고 이자율이 34.9%로 인하되었지만 57만여 명이 이자율 3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 4월 2일 대부이자의 최고이자율이 39%에서 34.9%로 인하되었고,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57만2913명은 여전히 39%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총 1조9096억원이다.

더욱이 지난 10월 말 현재 대부이용자의 93%인 187만여 명이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어 서민 이자부담 경감방안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대부계약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최고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57만여 명이 연 35%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고, 대부이용자의 93%가 연 30% 이상의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금리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민병두 의원 등은 대부업 최고 이자율 상한을 25%로 인하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이번 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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