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가 카드매출 1000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이어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현재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1.5%, 2억~3억 원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억~3억 원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서명 거래도 활성화 된다. 5만원 이하의 금액을 결제할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만 무서명 거래가 가능했던 것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또한 카드사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했던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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