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별 환급대상계약 및 예상 환급대상액 규모. (자료=금융감독원)

10개 보험사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보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9월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메리츠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 ▲동부 등 손해보험사와 ▲동양 ▲흥국 ▲동부 등 생명보험사를 포함한 10개 보험회사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10개 보험회사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인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하지만 검사대상기간인 지난 2011년 7월~2013년 3월 중 중도해지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약 614억원(납입 보험료-해지환급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적게 지급한 셈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0개 보험회사에 대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수의 소비자가 손실을 입은 점을 감안해 중징계하는 방안을 검토·논의했으나 현행법상 불완전판매 당사자가 아닌 보험회사에 대해 중징계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제재조치와 함께 손실을 입은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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