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MG손해보험은 공시이율을 잘못 적용하고, 리스크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MG손해보험 홈페이지 캡처)

MG(엠지)손해보험이 리스크 관리 부실과 공시이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은 MG손보가 리스크 한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시이율을 잘못 적용해 지난 10일 경영유의 2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MG손보는 위험자본 총량한도 외에 개별 리스크별 허용한도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3월 말 리스크량이 총량한도를 초과했는데도 한도초과 사유와 위험자본 총량한도 개선방안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MG손보에 리스크 부문별 한도관리 기준 수립과 정기적인 모니터링,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운영하는 등 리스크 한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MG손보는 지난 4월과 7월 보장성 공시이율을, 지난 6월 저축성 공시이율을 산출하면서 지난해 12월 가결산 운용자산이익률로 공시이율을 산출해 적정 공시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MG손보에 통계자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이율 산정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MG손보 관계자는 "지난 8월 감사 당시 지적 받은 사항으로 바로 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의 올 3분기 민원발생 건수는 전분기 124건보다 5.65% 증가한 13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민원발생평가 다섯 등급 중 가장 낮은 5등급(매우미흡)을 받은 바 있다.

이에 MG손보 관계자는 "민원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원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보험설계사와 소비자보호팀이 민원이 예상되는 고객들을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조기경보제' 등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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