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설치 전경. (사진=논산시청) 장지선 기자

충남 논산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설비사업과 관련해 P업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 대표가 조달청 고위공무직 출신으로 알려져 30일 관피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태양광발전 설비사업 수주를 대가로 브로커 B씨(54)에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논산시청 맑은물과 7급 공무원 A씨(44)를 지난 28일 밤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25일 구속된 브로커 B씨가 사업 수주 로비 대가로 P업체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2000만 원은 A씨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8000만 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논산시가 발주한 180kw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은 시가 환경부의 탄소중립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면서 국비 4억4700만 원과 도비 1억34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8억9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됐다. 사업은 같은 해 8월 11일 준공돼 현재 가동 중이다.

한편 논산시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설비사업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P업체의 대표(62)는 충북지방조달청장, 조달청 대변인 등을 두루 지내고 2010년 10월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을 끝으로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뒤 P업체의 대표이사를 맡으며 태양광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

P업체는 2012년 대전·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태양광발전장치 분야 우수조달업체로 선정돼 조달청으로부터 지정증서를 받기도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와 관련해 공무원과 브로커를 모두 구속했다”면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대표도 소환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논산시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P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30일 오후 2시 현재 '내부 수리중'이라는 공지가 뜬 채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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