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장치(EDR)를 장착한 차량의 사고기록 공개가 의무화 돼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한 시비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제작사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포 3년 후 시행키로 했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등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소비자에게 장착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EDR은 항공기로 치면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가 EDR을 설치해 자동차를 출고하는 추세지만, 제조사들은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EDR에 기록된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해독과 공개를 거부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내용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이 발생해 왔던 점들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착기준 마련과 제작사의 장착기준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을 공포 후 3년으로 했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차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진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이력뿐만 아니라 정비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해지고, 전손·침수차량 여부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중고차의 허위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이 정기검사로 통합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동차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해 정기검사 항목을 마련하되, 정기점검 일부 항목을 반영해 보완키로 했다.

정기점검의 폐지는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간의 필요성을 감안해 1년 후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서비스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강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동차판매자가 반품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반품된 자동차임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 취소·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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