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16개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문수 기자

오는 30일부터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29일 계좌이동서비스 시연회와 16개 은행간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이날 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은 "계좌이동서비스로 인해 주거래 은행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은 "계좌이동서비스가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와 함께 국민 생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대면 실명확인이 범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최대 내년 상반기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 자동이체 계좌변경을 우선 시행하고, 안정화 추이를 확인하며 서비스 수준, 참여 금융회사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온라인의 페이인포(Payinfo)와 전국 은행지점을 통해 여러 계좌에 분산되어 있는 보험료, 휴대폰 요금과 같은 자동납부나 적금·펀드, 회비와 같은 자동송금 등의 자동이체정보를 조회·변경·해지 할 수 있다.

이 같은 자동이체정보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계좌를 끌어올 수 있으며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시 신청일을 제외한 5일 이내 변경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출금계좌 변경을 할 수 있는 요금청구기관은 보험사(40개), 신용카드사(8개), 이동통신사(3개) 등 51개사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계좌이동 결과는 문자로 통지 받을 수 있고,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과실이 없는데도 미납・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요금청구기관이 납부자의 출금동의 없이 자동이체정보를 금융회사에 등록하거나 계약 종료된 정보를 해지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출금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초기에는 활성화보다 시스템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은행권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 등 기본 기능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며 앞으로 서비스 수준, 저축은행 등 참여 금융회사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외의 경우에도 도입 초기에는 제한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4~5년 경과 후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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