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바른 금융거래, 늘 가져야 할 습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의 날'을 맞아 금융거래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장지선 기자

#1. A씨는 ㅇㅇ은행에서 적금 상품을 가입하면서 금리를 3.8%로 알고 만기까지 유지했으나 이후 확인해보니 예치기간 별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상품인 것을 알았다. A씨는 가입 시 전혀 몰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2. B씨는 ㅇㅇ은행에서 XX은행 계좌로 축의금을 송금하던 중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게 됐다. B씨는 즉시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송금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은행에서는 수취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28일 저축의 날(10월 27일)을 맞아 금융거래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예금·적금 등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민·형사상의 불이익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법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등을 당할 수 있다.

예금을 입금할 때는 통장 또는 입금의뢰서와 현금을 확실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입력 실수 등으로 다른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취인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은행은 수취인에게 동의를 구한 이후에야 임의반환이 가능하다. 수취인이 이를 거절하면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화기기(ATM)에도 '자주 쓰는 계좌', '최근 이체' 기능을 거래화면에 적용하고 수취인 정보를 강조색으로 표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정기예금과 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만기가 지난 경우 예치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 정기예금·적금의 약정 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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