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은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적립상하한선 제도를 도입한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실)

지역 새마을금고 지점이 중앙회에 내는 출연금 비율이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돼 자산규모가 적은 금고일수록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6일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적립상하한선 제도를 도입한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예금자보호를 위한 중앙회 출연금 비율을 새마을금고의 경영과 재무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고의 자산 규모나 재무상황과 상관없이 예적금 규모 900억원 미만은 9000만원, 그 이상은 1억원 씩의 '예금자보호준비금(보험료)'을 일률적으로 납부하는 '납부상한제'로 인해 자산규모가 크면서도 예금자보호를 위한 출연금은 적게 내는 현행법상의 모순과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게 노웅래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국감에서 노웅래 의원은 자산이 3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와 1000억원에 불과한 경남 양산의 물금 새마을금고가 똑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대형금고 특혜라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개정법률안은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금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토록 준비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준비금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목표규모의 상하한선을 둘 수 있게 해 출연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부자금고에 유리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를 금고 간 형평성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서민금고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엽, 이인영, 신경민, 이원욱, 백재현, 윤후덕, 박남춘, 강동원,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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