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사진=김영환 의원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재생 자원 가공업계의 무자료거래룰 차단하고 정부의 이중과세 방지와 세무간섭 최소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동(구리) 스크랩 등 재생 자원은 수집 단계에서 무자료로 획득되는 부분이 상당수여서 사업자단계에서 이를 자료화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과거 일부 악성 판매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명분으로 거래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망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매입처들이 일제히 세무조사를 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재생자원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매입세액공제는 지난 2013년 정부입법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무자료 거래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했다.

지난해 도입된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탈세방지에 기여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경우 무자료거래에 대한 차단은 미흡했다.

따라서 많은 구리 스크랩 매입자들이 성실거래를 했지만 원천거래 불분명을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이중과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김영환 의원은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동(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 사업자는 공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해 무자료거래를 차단(안 제106조의9제11항 및 제12항 신설)하고, 정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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