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말한 점원들이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왼쪽) 지난해 12월에도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 지하 주차장에서 모녀 고객이 주차요원을 무릎 꿇리는 영상(오른쪽)이 SNS에 올라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사진=유튜브 및 SNS 화면 캡처)

최근 백화점 고객이 매장 직원들에게 한 '갑질'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논의 중이다.

정부안은 사업주가 '고객 응대 매뉴얼'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해 근로자가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당할 때 응대 거부,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력 등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육체적·정신적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감독하고 위반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에게 시정권고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6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스와로브스키'(Swarovski) 매장에서 고객이 A/S(사후서비스) 과정에서 무상수리가 안 된다는 말에 점원들을 무릎 꿇린 일이 있어 비난이 일었다.

지난해 12월에도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 지하 주차장에서 모녀 고객이 주차요원을 무릎 꿇리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다음달까지 진행된다"며 "결과를 토대로 규정을 정비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고객의 갑질 행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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