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유사수신 혐의 업체 53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장지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유사수신 혐의 업체 5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사수신은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프랜차이즈 치킨 사업을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 모집을 한 경우, 버섯 위탁재배 등 소자본 창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한 경우 등이 있다.

금감원이 이런 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2011년 48건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115건에 이르렀다. 이는 경기침체, 저금리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금 모집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유사수신은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의 투자 권유는 주로 지인 소개,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이뤄져 부주의할 경우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고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등 점점 지능화된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제보하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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