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국회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 산하 '의정연수원 교수제도'가 부실한 평가 시스템과 불투명한 채용 방식으로 운영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22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의정연수원에는 3명의 시간제 교수들과 16명의 겸임교수들이 시간제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주 3일 출근하면서 4694만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간제 교수들은 현재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전문교육, 신임실무자과정에서 법안검토보고서 작성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교수들에 대한 근무 평가 시스템의 부실과 채용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시간제 교수 중 A 교수는 강의 실적이 전무한데도 4694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B 교수와 C 교수는 연간 10시간만 강의하고 같은 액수의 연봉을 받아 왔다.

이에 시간제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전액 국회 사무처 예산으로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사무처는 "시간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며 실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은 "1년에 10시간 강의 혹은 1시간의 강의도 없이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급해 주는 현 시스템은 관피아에서 드러난 온정주의적 폐단의 일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라는 특수분야를 고려해 공개모집 없이 채용된 만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력풀 운용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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