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화S&C와 한진그룹, 현대그룹, 하이트 진로 등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다. (사진=각 기업 홈페이지)

대기업들이 합병·지분 매각 등으로 지분율을 조정하는 등 규제를 피해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정 확보를 위해 '독점규제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회사가 총수나 일가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회사(비상장법인은 20%)와 연간 200억원 이상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일부 대기업들이 합병·지분매각 등으로 지분율을 조정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거래총액 기준이 높아 규제대상 기업수가 지난 2013년 208개에서 지난해 187개로 감소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영환 의원은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10% 이상으로 낮추고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제외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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