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종이 등 실물증권 대신 증권거래 전 과정이 전자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증권법은 주식·국채·사채·수익권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전자증권제가 도입되면 자본법상 증권은 CP(기업어음)와 합자회사 출자지분, 투자계약 증권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 된다. 비상장주식은 발행사 선택에 의해 전자증권화된다.

전자등록기관은 예탁결제원이 맡게 되며 전자증권의 발행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와 매매관리는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등 금융사가 담당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는 인정된다. 

또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한다. 단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 부담한다. 

전자증권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전자증권제 도입이 증권거래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화시 실물증권 제조나 교부, 보관과 주주명부작성, 명의개서 등 직간접 비용 절감효과가 앞으로 5년간 435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물증권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위조 위험도 없앨 수 있다. 또 매매나 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 전산관리되므로 증권거래 전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주식사무가 간소화돼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는 예탁제도는 발행·유통 과정에서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거래의 투명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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