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서울시가 15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보유은행 대여 금고를 일제히 봉인했다.

체납자 2만5775명이 보유하고 있는 17개 시중 은행 대여금고를 조사한 결과 423명의 체납자가 9개 은행에 503개의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제히 봉인됐다.

이번 압류는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한 것이며 3월말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개문 후 압류를 실시한다.

압류 이후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여금고 압류를 시작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38세금징수ㆍ조사관들의 맨투맨 책임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지도층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조사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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