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은 공중화장실 개념을 확고히 하고,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화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군산경찰서) 장지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A씨가 용변을 보는 20대 여성 B씨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를 훔쳐본 곳이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있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 해석에 따르면 술집 화장실은 공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술집에 온 손님만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 A씨의 행위는 공중화장실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처럼 모호하고 좁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로 확고히 하고, 형벌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이를 법률에 규정,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화장실을 엿본 것은 성폭력 범죄"라며 "이번 기회에 공중화장실과 공공장소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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