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환영메세지(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이코리아】서울시가 14일부터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대형 컨벤션 유치를 위해 '서울 국제회의ㆍ기업회의 지원계획 공고'를 내고 종합적인 유치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참가자가 최소 50명 이상인 국제회의'로 회의규모 및 기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신청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 2개월 전에 온라인(www.miceseoul.c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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