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외국인 참가자가 최소 50명 이상인 국제회의'로 회의규모 및 기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신청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 2개월 전에 온라인(www.miceseoul.c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허은경 기자
hek@ekoreanews.co.kr
지원대상은 '외국인 참가자가 최소 50명 이상인 국제회의'로 회의규모 및 기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신청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 2개월 전에 온라인(www.miceseoul.co.kr)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