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보험상품 판매시 준수해야 할 청약서 양식과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해 금감원 신고 의무사항이 간소화된다.(사진=금융감독원)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 청약서와 신고 의무가 간소화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 가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채널 보험상품은 오프라인 채널보다 사업비용이 낮아 소비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보험상품의 경우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대면채널은 3만9000원이지만 인터넷채널은 3만1000원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전용 보험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보장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점을 고려해 청약서에 꼭 필요한 사항만 넣고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면채널 청약서에 들어가는 청약철회 청구안내, 위험직종별 가입한도 같은 내용은 뺄 수 있으며 현재 18개 항목에 걸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축소되면 신고의무도 줄어든다.

아울러 18개 사항 가운데 해당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없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될 경우 금감원에 대한 신고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서 필수기재사항 간소화로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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