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정부가 이달 30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 값을 지원한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삭감돼 반쪽짜리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내용에 따르면 만 1세 미만 아이를 둔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6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한 달에 최대 7만5000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5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월 3만2000원씩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 받는다. 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월 4만 3000원이다. 산모의 질병은 에이즈와 결핵, B형 간염, 암 등으로 한정된다.

지원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까지다. 생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된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복지부는 매년 600억원을 투자해 기저귀(월 7만5000원)와 조제분유(월 10만원)를 지원하려고 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로 13만6529명을 추산했다.

저소득층 가구 월평균 기저귀, 분유 지원값과 정부 지원비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한국개발연구원) 강주희 기자

그러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상을 거치면서 예산은 반토막이 됐다. 올해 책정된 예산 50억원 중 실제로 투입된 건 25억6000만원 뿐이다. 내년도 예산은 100억원으로 정해졌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란 비난이 나온다.

이에 복지부는 부족한 예산을 탓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중 저가 기저귀와 분유 가격을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다른 복지 분야 예산이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축소됐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부실한 정책에 지원 대상자들은 불만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부는 “절차가 복잡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지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기저귀와 분유 지원비로는 보름도 빠듯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파악한 내역에 따르면 생후 12개월 영아 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만 8000원이다. 이 중 월소득 100만~200만원 수준의 저소득층 가정(3인 가구)에서는 양육비가 39% 가량을 차지했다.

이 뿐만 아니다. 지원 방법도 문제다. 기저귀·분유 구입비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원된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사와 제휴 은행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나들가게 가맹점과 우체국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카드 이용자는 BC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향후 사업 효과성을 보면서 지원대상과 지원 단가를 늘려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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