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연체 해지와 부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내년 1월부터 보험계약의 부활신청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보험계약의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지만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계약자의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 3월 11일 상법 개정에 따라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 보험계약을 중단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1만5706건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부활기간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 해지된 후 1년 이내에 부활된 건이 83.5%에 달했다.

통장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가 연체되었으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상황이 호전되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와 보험금·적용 이율이 더 유리한 경우에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율이 높아져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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