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가산이자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장지선 기자

【서울=이코리아】 =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경우 지연 일자에 따라 이자가 붙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인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험금 늑장 지급과 관련해 기간별로 지연이자를 차등화하고 대폭 상향하는 방향은 후속 조치로 추진하게 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재판과 분쟁조정 절차 진행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 ▲제3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할 시, 보험계약 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까지 추가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이 나간다면 현행처럼 보험계약 대출이율만 적용되고, 31일부터 60일 동안 지연될 경우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가산금리 4%, 61일부터 90일 동안 지연되면 6%, 91일 이상 지연될 경우엔 8%까지 가산이자가 붙는다.

지난해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인 사고 보험금의 지연 지급 건수는 전체 사고보험금 4167만 건 중 101만 건으로 2.4% 수준이며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 원 정도다.

금감원에서는 보험금 지연 지급의 원인을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회사가 스스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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