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MG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정대정 부장검사)는 MG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새마을금고 대의원 B(58, 여)씨와 새마을금고 이사 C(55, 여)씨는 각각 A씨에게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유권자에게 제공한 혐의와 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다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해당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8명에게 현금 140만원과 2만5000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100만원 중 80만원을 다른 대의원 4명에게 제공했으며 이사 후보로 나선 C씨는 대의원 1명에게 4만원 상당의 롤케이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선거를 치른 관내 13개 새마을금고 중 3개 금고에서 불법 선거 사실을 확인하고 당선자 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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