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미사용 예금통장이 불법매매나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KB국민은행(회장 윤종규)이 전화를 통해 미사용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미사용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명의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찾아가 처리해야 됐다.

계좌 해지 이용방법은 은행 영업시간(9시~16시)에 전용번호(1800-9994)를 통해 가능하다.

단 전화를 통한 해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 원 미만으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으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로 한정된다.

이번 해지 절차 간소화는 최근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계좌 개설 절차가 강화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범행도구로 사용하는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면 사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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