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성추문 검사'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그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상대 여성이 당시 상황을 모두 녹취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수사에 임하는 전 검사의 태도에 비춰볼 때 도망의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조사 대상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뇌물죄 처벌 판례가 이미 다수 있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을 고려하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전 검사는 수습실무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 중이던 지난 10일 절도 혐의 피의자 A(43·여)씨를 서울 구의동 동부지검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12일 서울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성관계 후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대검은 지난 20일 동부지검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논란이 확산되자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이던 전 검사의 직무대리를 해제하고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후 지난 24일 "혐의가 확인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감찰본부에 출석한 전 검사를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고 하루 뒤인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2000만원을 받고 이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친고죄'인 '위력에 의한 간음·강간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또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한 직권남용죄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전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5일 A씨를 방문조사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와 녹취록 등을 받아왔다.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려면 '대향범'인 뇌물공여가 인정돼야 하지만 검찰은 A씨를 입건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A씨 변호인이 지도검사에게 "전 검사가 A씨와 성접촉을 한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사건은 '수뢰 검사'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부장급) 사건으로 위기를 맞은 검찰 조직에 매가톤급 타격을 줬고,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3일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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