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서울시 퇴직공무원 현황. (자료=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간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명예퇴직 공무원은 총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명 모두 퇴직당일이나 퇴직 다음날 연 80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서울메트로 장정우 전 사장(57)은 지난 2013년 2월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으로 퇴직한 당일 서울메트로 사장에 취임해 지난해 6월까지 재직한 바 있다. 나머지 3명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각각의 도로교통본부장, 경영본부장, 감사 등 본부장급 이상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사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관피아 척결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에도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발생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사기업 취업만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는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김희갑 인사기획팀장은 "내·외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합격한 것일 뿐"이라며 "합격한 후 명예퇴직을 통해 산하기관으로 옮긴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0년 이전 10여 명씩 퇴직 후 산하기관으로 이동하던 상황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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