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 운영하는 한민학교와 세계사이버대학이 자격 미달 교수를 채용하는 등 다수의 부당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과부는 5월21일부터 6월5일까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 운영하는 한민학교와 세계사이버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한민학교 조(64)모 총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민족학원에 조 총장의 해임과 간부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한민학교는 교수를 공개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갖춘 석사 학위 소지자를 탈락시키고 자격이 미달한 고졸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인정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임강사로 임용하는 등 지원자격 미달자 4명을 부당하게 임용했다.

총장 주택관리비, 교직원 해외관광경비 등 1억6864만원을 교비에서 집행하고 출석 미달 학생과 유학생 등 498명에게 학점과 성적을 부당하게 부여했다.

또 한민학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총장을 징계하지 않고 연임시키는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세계사이버대는 교직원 해외관광경비, 선교원 집회비용 등 8억6530만원을교비에서 지출하는가 하면 전 교직원에게 입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모두 12억6425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 시한 이후 계고를 통해 감사결과 처분 이행일(처분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폐쇄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