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길 여성관광객 피살사건' 유족측이 "법원이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고 경고 한 가운데 살해범 강성익(4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9일 열린다.

최근 흉악범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감형으로 사회적 비난이 이어지고 있고 유족측의 끔찍한 경고까지 겹치면서 법원의 부담감은 커질 전망이다.

올레길 피살 사건은 지난 7월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올레 1코스를 걷던 여성관광객이 동네주민에 의해 엽기적으로 살해돼 충격을 준 사건이다.

당시 살해범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 일부를 절단해 대나무밭과 버스정류장 등에 유기했다.

지난 10월 피해자 남동생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법원이 누나를 살해한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분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수원에서 여대생을 토막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1)에게 2심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자 분노한 유족측의 끔찍한 경고였다.

당시 법원의 감형 판결을 바라본 남동생 A씨는 "누나 살해범도 무기징역을 받을 것이 뻔하다며 담당판사는 불에 훨훨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재판을 앞둔 재판부와 배심원의 부담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배심원의 영향력이 커 배심원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부담도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성익씨는 지난 9월 16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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