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 유명 포털사이트에 비공개 음란카페를 개설해 신체 노출사진과 음란물 등을 게시한 10대 청소년부터 음란카페를 직접 운영한 청소년들까지 적발됐다.

지속적인 단속 탓에 음란물 유통이 줄어들었지만 이 틈을 타 비공개 음란카페가 음란물 유통경로로 이용되고, 심지어 성관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성인인증 필요없다?'… 10대 청소년이 버젓이 음란카페 운영·관리까지

비공개 카페는 인터넷에서 잘 검색되지 않을뿐더러 별다른 성인절차가 없다보니 10대 청소년들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가 가입 가능하다. 특히 낯뜨거울 정도의 자극적인 음란물을 대량 배포하는 음란카페 대부분이 비공개 카페다보니 10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음란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월2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음란카페를 개설한 뒤 신체 노출사진과 음란물 등을 주고받은 김모(22)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중학생 김모(13)군 등 10대 청소년 14명에 대해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훈방 조치했다.

이들은 비공개 회원제 카페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찍어 올리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동영상과 성인만화 등을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카페 게시판에 '노예녀 구함', '야톡할 사람' 등의 글을 올려 마음에 맞는 다른 회원을 물색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고생으로 자신을 속이고 음란카페를 만들어 음란물 수백 편을 10대 여학생들에게 유포한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일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비공개 음란카페를 운영하며 10대 여학생들에게 음란물을 유포시킨 카페 운영자 최모(27)씨와 카페 운영을 도운 대학생 김모(21)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한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비공개 음란카페를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들을 회원으로 유인한 뒤 아동 음란물과 애니메이션 등 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다른 여성의 명의를 도용해 검색이 안되는 비공개 음란카페를 개설한 뒤 10대 여학생들에게 쪽지를 보내 카페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가입한 10대 여학생들에게 성적 호기심과 관련된 글과 사진 등을 올리도록 하고, 실제 여학생인지 확인한 뒤 등급별로 회원을 관리하며 카페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 최씨는 10대 여학생들에게 쪽지를 보내 카페에 가입시킨 뒤 성 고민이나 성적 호기심에 대한 글을 올리도록 유도했고, 실제 만남을 갖기 위해 여러차례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법당국-누리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포털 업체들은 카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란카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란카페는 단속이 돼 폐쇄되더라도 카페명을 수정할 경우 얼마든지 재개설이 가능하다. 또 음란물과 관련한 단어로는 검색이 안 되도록 필터 장치를 해놨지만 단어를 조금만 바꿔 검색할 경우 검색이 가능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한 포털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 적발한 음란카페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기와 가슴 등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음란카페를 현실적으로 전부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성인 사이트는 성인인증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음란카페는 인증을 하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또다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은 비공개 음란카페가 2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10대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음란카페가 절반이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카페가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을 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별다른 방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포털 업체의 모니터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정화능력과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포털 업체의 모니터링과 수사당국의 인력과 기술로는 없어졌다 다시 생기는 음란카페를 전부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리꾼 스스로가 직접 나서서 정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적발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경찰과 누리꾼들 사이에 함께 협락할 수 있는 '협력치안'이나 '공동치안' 등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음란카페를 적발하고 또다른 범죄를 예방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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