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서울시는 시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을 법정 최저 임대료인 재산가액의 1%만 받고 사회적기업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가령 재산가액이 1억원 인 시 소유 건물을 일반이 임대하면 1년에 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임대할 경우엔 100만원만 내면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유지 저가 임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안'을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이다. 임대방식은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만큼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확산을 위해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각종 인프라가 풍부해 서울에 기반을 두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설 곳이 없었던 사회적기업의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은평구 녹번동 구 질병관리본부 건물을 비롯해 조만간 사회적기업 임대용도로 사용가능한 시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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