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서울시는 매연발생량이 많고 연비가 낮아 에너지 낭비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이상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연료비가 100만원 가량이 더 든다.

따라서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매연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의 조기에 폐차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는 소형차량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한하며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지역의 차량은 제외된다.

정흥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낡은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차량은 조기 폐차해 서울 대기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한 차량기준액의 80%(저소득층 90%)를 지원하며 폐차 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면 1개월 이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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