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지난 5년간 접수된 군관련 진정사건 가운데 10건중 5건은 구타·가혹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13일 발표한 지난 5년간(2007년~올해 3월) 군 관련 진정사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진정은 40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폭행·가혹행위, 폭언(언어폭력), 생명권 유형에 해당된 진정사건은 223건(55.1%)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폭행·가혹행위의 경우 총 122건으로 전체 군 진정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당사자 관계에 있어서는 병 상호간에 발생한 폭행·가혹행위가 64건(52.5%)으로 간부·병간 발생한 38건(31.1%)이나 기타 20건(16.4%)에 비해 높았다.

피해형태의 경우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64건(52.5%), 우발·일시적 사례가 31건(25.4%)으로 약 2배 이상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장소에 있어서는 기타 병영 내 등에서 발생한 사례가 81건(66.3%), 내무 생활 간에 발생한 17건(13.9%) 등으로 훈련 또는 임무 수행 간에 발생한 사례 24건(19.6%)보다 높았다.

군내 소원수리 등 자체 권리구제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된 사례가 55건(45.1%)으로 부대 내 조치를 거친 후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인 39건(32.0%)보다 많았다.

폭언(언어폭력)은 총 45건(20.2%)으로 집계됐다. 폭행·가혹행위, 생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진정사건이 접수됐다.

폭언 진정의 특성 중 두드러진 것은 간부·병간 발생 사건이 16건(35.6%)으로 병 상호간 사건 6건(13.3%)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폭행가혹행위나 생명권 관련 진정사건은 병 상호간 사건이 간부·병간 사건의 2배 가까이 높은 경향과 상반된다.

피해형태에 있어서는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26건(57.8%)으로 우발·일시적으로 발생한 15건(3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과 장소별 현황은 기타 병영 내 발생 사례가 31건(68.8%)로 훈련·임무 수행간 발생 사례 12건(26.6%)보다 많았다. 권리구제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34건(75.6%)으로 구제요청을 한 경우인 5건(11.1%)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권 침해의 경우 사건 발생 관련 당사자 관계에 있어 병 상호간 혹은 간부·병간 발생 사례보다 '기타'에 포함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생명권 해당 진정사건의 상당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건 발생의 사유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진정 사건의 피해형태에 있어서도 지속·반복적인 피해 사례인 15건(26.8%)이나 우발·일시적인 피해 사례인 7건(12.5%) 보다 '기타'로 분류된 사례가 34건(60.7%)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 상황·장소의 경우 훈련·임무수행간 8건(14.2%)이나 내무생활간 6건(10.7%) 보다 '기타 병영 내'로 확인된 사건이 42건(75.0%)으로 많았다. 권리구제를 요청한 적이 없는 사례가 17건(30.4%), 있는 사례가 9건(16.1%)이고 '모름'에 해당되는 사례가 30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군 관련 진정사건을 침해유형 및 연도별로 살펴보면 폭행·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건강·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생명권 침해, 부당한 제도 및 처분, 폭언ㆍ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군 전체 진정사건의 67.9%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군내 인권침해행위가 단순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언어폭력 등과 결합해 복합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임무수행 중 보다는 내무생활 및 기타 병영 내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병사간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군 내 자체적인 소원수리 등의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13일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법 제정추진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대책 강구 ▲군 인권교육 '통제과목' 지정 ▲소원수리 제도 관련 법규 등 정비 시행 ▲장병의 직접참여 제도 확대 ▲초급간부 인권상황 개선 ▲부대진단시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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